phs0422 2009.11.17 17:48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는

주 2일 주간 09:00-21:00(12시간) 근무, 야간 21:00-09:00(12시간) 근무,

주 3일 주간 09:00-21:00(12시간) 근무, 야간 21:00-09:00(12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 특성상 주간 근무자의 점심 휴게시간은 주어지지만

저녁근무시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어 휴게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휴게시간 만큼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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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상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 최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한 바가 없으며 다만, 학설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피로가 더 겹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당사자 합의하에 유급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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