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130 2020.09.07 07:49

회계 담당이 바뀌면서 그전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 퇴직적립에 대해 미적립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시작 이후 4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다녀왔으며, 이 중 2명은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직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DC 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 미시행)

직원 4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육아휴직 : 2013. 07. 30. ~ 2014. 04. 31 / 육아휴직 : 2018. 4. 1. ~ 2019. 3. 31. / 현재 근무 중

B : 육아휴직 : 2018.4.26. ~ 2019. 4. 25. / 육아휴직 : 2020. 1. 30 ~ 2021. 1. 29.

C : 육아휴직 : 2014.09.19~2015.08.31./ 2019-06-30 퇴사

D :육아휴직 : 2014.05.02~2015.05.01. / 2017-03-31 퇴사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적립금은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소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은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추가 불입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유지되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금 채권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임금인 만큼 퇴사후 3년이 지난 D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만큼 미적립한 퇴직연금을 모두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을 뿐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하므로 퇴직연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연금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도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2020.09.15 726
해고·징계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0.09.15 549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1 2020.09.14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4 121
기타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1 2020.09.14 703
근로계약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9.14 537
휴일·휴가 평일 대체로 휴무하고 일요일 출근 휴일수당 문의 1 2020.09.14 1363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86
해고·징계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9.14 200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4 17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0.09.14 144
산업재해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2020.09.14 8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2020.09.13 140
근로시간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2020.09.12 361
임금·퇴직금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2 2514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1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1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0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102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