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 2020.09.07 13:13

당사 직원 중에 2019년 1월 21일 입사하여 올해 2020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되는 총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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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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