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입사자가 하반기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서 반년정도의 월급을 소급적용 받게되는데요
연봉협상이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반년치의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일단 협상은 진행하고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상반기 입사자가 하반기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서 반년정도의 월급을 소급적용 받게되는데요
연봉협상이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반년치의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일단 협상은 진행하고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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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 2020.09.10 | 5336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10 | 12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2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70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389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100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88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41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0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3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9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3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1. 별도의 연봉계약을 맺어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봉계약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퇴사시점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