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았으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연차 1번도 사용안한 경우 년차 수는 얼마나 되나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았으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연차 1번도 사용안한 경우 년차 수는 얼마나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 2020.09.10 | 5336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10 | 12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2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70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389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100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88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41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0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3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9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3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1.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9년 6월에 입사하여 20년 8월에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