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짱 2020.09.02 15:45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았으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연차 1번도 사용안한 경우 년차 수는 얼마나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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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9년 6월에 입사하여 20년 8월에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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