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알바중입니다 주5일알바이고 4대보험있습니다
9월2일부터 10월1일 까지 계약이되어있는데요
오늘 점장님과 얘기해보니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거라고 하셔서요
맞는건가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알바중입니다 주5일알바이고 4대보험있습니다
9월2일부터 10월1일 까지 계약이되어있는데요
오늘 점장님과 얘기해보니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거라고 하셔서요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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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 2020.09.10 | 5336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10 | 12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2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70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389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100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88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41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0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3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9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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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3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1)귀하가 2018년 12월 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로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 종료)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