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짱 2020.09.03 11:30

안녕하세요?

퇴직연차정산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10.3 퇴사예정일 2020.09.25

년차  2001년 3.6개,즉 4개발생(  90일*15/365일) 

2002년 1.1~12.31일까지 15개발생 하여 2001년도분 4개하고 합산하여  2003년 1.1일부여(19개)

2003년 1.1일 19개부여하여   2003년 12월까지 사용하고 미사용분은 2004년 1월 급여시 정산.

2004년 1.1일부여16개  미사용분 2005년 1월급여시 정산

2005년 1.1일 부여16개...

2020년 1월 1일부로 부여한것은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한것이며 현재 미사용분 10개이며 2021년 1월 급여시 정산되어야하나 중도 퇴사이므로   9월 퇴사시 정산예정임.

그렇다면 2020.01.01~2020.09.25일까지 269일에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정산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1.~2020.9.25 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라는 의미는 1년을 재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 전부가, 80%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을 재직한 것이 아니라면 11개월을 근로하다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갯수 1 2020.09.10 250
근로계약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2020.09.10 5341
고용보험 질문 1 2020.09.10 120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20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70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2020.09.10 2389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2020.09.10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2020.09.10 100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88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141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081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2020.09.09 153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9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2020.09.09 303
휴일·휴가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0.09.09 3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2020.09.08 1683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2020.09.08 11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50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