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0.09.03 12:40

 2020.07.13일부터 근무를 했고 9월달까지 하고 근무환경이 안 맞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3개월 있고 급여는 100%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9월까지 일하면 2개월 반정도 일하게 되며 퇴사 얘기는 9월 둘째주에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달전에 얘기하는 게 맞지만 상황상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문제될 게 없을까요?   수습기간에는 30일 전 퇴사통보 하는 게 꼭 의무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2~3주 전에만 말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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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aaaj 2020.09.04 15:45작성
    의무는 아니고 매너죠~
    근데 보통 다들 15일 이전쯤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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