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규정상으로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한다.
출장명령을 얻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으며, 업무 결재권자인 팀장님과, 부장님은 월~금 평일에만 근무를 하십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직원이 불가피하게 당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결재는 다음날인 평일에 결재가 나게됩니다.
이경우 수당을 배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