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68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387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10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878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39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079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1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9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297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1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59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30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5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사규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판례(2004다41217판결)나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06.29)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