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퇴사자가 발생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해주려 합니다.
입사일 2018.07.18 / 퇴사일 2020.08.31
2018.07.18-> 11개 발생 (월 만근시 1개 발생 기준)
2019.07.18->15개 발생 (입사 1년차 15개 발생)
2020.07.18->15개 발생 (입사 2년차 15개 발생)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퇴사시 2020.07.18일 발생된 15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8월 말 퇴사자가 발생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해주려 합니다.
입사일 2018.07.18 / 퇴사일 2020.08.31
2018.07.18-> 11개 발생 (월 만근시 1개 발생 기준)
2019.07.18->15개 발생 (입사 1년차 15개 발생)
2020.07.18->15개 발생 (입사 2년차 15개 발생)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퇴사시 2020.07.18일 발생된 15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 2020.09.10 | 5336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10 | 12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2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70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389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100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88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41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0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3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9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3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8일에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