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lee 2020.09.08 16:52

안녕하세요! 19년 3월 11일에 입사를해서 지금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18년 11월 이후 입사자부터 가장 최근입사자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더라구요.

올해 20년 3월 11일에 1년이 차서 연봉협상 관련해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회사사정이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밀리고 밀리다 8월달에 협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입사 이후 대표님과의 면담에서 '지금 연봉이 낮다고 실망하지말고 1년뒤에 협상할때 더 높이면 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었구요

그리곤 연봉 협상 미지급분을 한달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받아서 이번 9월 급여명세서에 한달치가 들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020년 상반기에 협상을 해야하는 직원들 모두 한달치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것이 제일 큰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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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 연봉 협상 미지급분을 한달치만 지급한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8월에 협상을 해서 연봉액이 정해지고 이를 2020.3.11 이후 소급 적용해서 소급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개월 분만 지급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소급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2020.8에 연봉협상을 하여 인상분을 2020.3.11 부터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변경된 연봉액에 따른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계약이나 연봉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시고 귀하에게도 1부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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