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린 2020.09.01 15:41

https://www.nodong.kr/qna/2111139

위 질문을 남겼었는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일 2011.01.02

산재요양기간 2016.02.01 ~ 2020.01.01

미출근 기간 2020.01.02 ~ 2020.08.01

해고일자 2020.08.01

2016.02.01 이후 급여액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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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성격상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815837 참조

    그러나 위의 경우 결국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업기간이 전제이므로 귀하의 질문상황(무단결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통상임금의 산정시점은 사유발생일 직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초 산재요양개시 이전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무단결근하지 않았으면 지급해야할 통상임금, 즉 사업장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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