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qna/2111139
위 질문을 남겼었는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일 2011.01.02
산재요양기간 2016.02.01 ~ 2020.01.01
미출근 기간 2020.01.02 ~ 2020.08.01
해고일자 2020.08.01
2016.02.01 이후 급여액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하나요??
https://www.nodong.kr/qna/2111139
위 질문을 남겼었는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일 2011.01.02
산재요양기간 2016.02.01 ~ 2020.01.01
미출근 기간 2020.01.02 ~ 2020.08.01
해고일자 2020.08.01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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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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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성격상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815837 참조
그러나 위의 경우 결국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업기간이 전제이므로 귀하의 질문상황(무단결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통상임금의 산정시점은 사유발생일 직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초 산재요양개시 이전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무단결근하지 않았으면 지급해야할 통상임금, 즉 사업장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