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동안 2일을 근무하고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계속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경우
토,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수,목,금 ->연차 3일
토,일->휴일이므로 제외
월,화,수->연차 3일...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토요일은 주휴가 적용되는 날이니 토요일까지 연차를 적용시켜야 맞는건지요...
일주일동안 2일을 근무하고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계속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경우
토,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수,목,금 ->연차 3일
토,일->휴일이므로 제외
월,화,수->연차 3일...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토요일은 주휴가 적용되는 날이니 토요일까지 연차를 적용시켜야 맞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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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32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532 | |
기타 |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 2020.09.07 | 6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488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793 | |
휴일·휴가 |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 2020.09.07 | 5343 | |
임금·퇴직금 |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 2020.09.07 | 5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 2020.09.07 | 6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9.07 | 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89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9.07 | 458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 2020.09.07 | 1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연차소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