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조건
연봉계약 주 5일근무 일 8.5시간 근로계약 |
상기 조건으로 급여 (상여금 없음, 기타수당 없음)
기본급 1,828,886원,
시간외 수당 171,114원
합 2,000,000원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각각 산출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조건
연봉계약 주 5일근무 일 8.5시간 근로계약 |
상기 조건으로 급여 (상여금 없음, 기타수당 없음)
기본급 1,828,886원,
시간외 수당 171,114원
합 2,000,000원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각각 산출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9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32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532 | |
기타 |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 2020.09.07 | 6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48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793 | |
휴일·휴가 |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 2020.09.07 | 5343 | |
임금·퇴직금 |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 2020.09.07 | 5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 2020.09.07 | 6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9.07 | 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89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9.07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1일 통상임금은 70,000원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2,635,06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