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짱 2020.09.02 13:34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조건

연봉계약

5일근무

8.5시간 근로계약

 

상기 조건으로 급여 (상여금 없음, 기타수당 없음)

기본급 1,828,886,

시간외 수당 171,114

2,000,000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각각 산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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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1일 통상임금은 70,000원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2,635,06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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