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8년 6월 입사 
 : 입사 시 대리 2년차로 입사 
 : 당시 회사 규정 상 대리 3년차는 과장 승진 대상자
 : 내년도 6월 승진대상자 안내 받고 입사 

- 19년 1월
 : 승진 발표
 : 인사규정 변경 안내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 전년 6월 입사자는 내년 1월 승진 대상자로 변경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양해 및 설명은 받지 못함)


입사 후 인사 규정이 변경 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 하게 변경가능하지만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규정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0.09.14 147
산업재해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2020.09.14 8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2020.09.13 140
근로시간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2020.09.12 370
임금·퇴직금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2 2516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6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2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6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1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20.09.11 1544
휴일·휴가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2020.09.11 1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0.09.11 7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309
임금·퇴직금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9.10 133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갯수 1 2020.09.10 250
근로계약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2020.09.10 5370
고용보험 질문 1 2020.09.10 120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20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