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을 직원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을까요?
ex. 사원~과장 (3개월) / 차장이상(2개월)
ex. 업무특성상 좀 더 지켜봐야 할 직원은 수습기간 4개월
그리고 수습2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2개월 수습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을 직원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을까요?
ex. 사원~과장 (3개월) / 차장이상(2개월)
ex. 업무특성상 좀 더 지켜봐야 할 직원은 수습기간 4개월
그리고 수습2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2개월 수습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 전직장 재계약 이후 1 | 2020.09.19 | 657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0.09.18 | 197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21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 2020.09.18 | 651 | |
휴일·휴가 |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 2020.09.18 | 40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9.18 | 3472 | |
기타 | 무급휴가시 4대보험 납입여부 상담합니다. 1 | 2020.09.18 | 754 | |
임금·퇴직금 |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 2020.09.18 | 168 | |
해고·징계 | 동업하시는 한분의 결정으로 가능하나요? 3 | 2020.09.18 | 1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 2020.09.18 | 863 | |
여성 |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18 | 433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9.18 | 379 | |
근로계약 | 기본급,연차수당 1 | 2020.09.18 | 217 | |
비정규직 |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 2020.09.18 | 62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 1 | 2020.09.17 | 260 | |
근로계약 |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9.17 | 55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9.17 | 88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소득신고및감액계산방법 | 2020.09.17 | 931 | |
여성 |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 2020.09.17 | 276 | |
휴일·휴가 |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9.17 | 666 |
1.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을 예시한 바와 같이 직원마다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