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su 2020.08.29 06:55

 2019.7.30 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출휴+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직날짜가 20.9.30이었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21.3.2에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

무급으로 육아휴직이 연장되었어도 20년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둘째 임신중이라 21.3월 복직시기에 출산예정인데

복직하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22.8월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20년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 20년, 21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복직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22년에 복직하면 그에 대한 22년 연차도 발생할텐데

3년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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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1년에 대해서만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무급일 경우 법개정 이전처럼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축소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로 사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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