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직으로 휴직중인데
알바나 직원으로 이중취업 해도 유급휴직이 문제되지않을까요?
고용보험센터 문의시 다른업장에서 소득 발생시 부정수급이 된다거나, 한달에 100만원이하? 10번이하? 정도까지는 어느정도 감안해준다고 말이 매번 달라서 헷갈리네요...
이 게시판 내에서는 회사에서 금지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없다고도 본것같은데
유급휴직중 이중취업으로 문제되었던 사항이 아직 없나요??
코로나 유급휴직으로 휴직중인데
알바나 직원으로 이중취업 해도 유급휴직이 문제되지않을까요?
고용보험센터 문의시 다른업장에서 소득 발생시 부정수급이 된다거나, 한달에 100만원이하? 10번이하? 정도까지는 어느정도 감안해준다고 말이 매번 달라서 헷갈리네요...
이 게시판 내에서는 회사에서 금지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없다고도 본것같은데
유급휴직중 이중취업으로 문제되었던 사항이 아직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 2020.09.07 | 174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1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271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50 | |
직장갑질 |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0.09.07 | 390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 2020.09.07 | 7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기간 1 | 2020.09.06 | 37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1 | 2020.09.06 | 1061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05 | 422 | |
기타 |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 2020.09.05 | 2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 2020.09.04 | 368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5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4 | 317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1 | 2020.09.04 | 3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9.04 | 28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 2020.09.04 | 264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 2020.09.04 | 1612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49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 2020.09.04 | 2502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0.09.04 | 337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과 관련한 규정에는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매뉴얼에서는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