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이 2020.08.30 16:17

2020. 7.20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시  급여+기타수당이 포함되는데요

* 기타수당에는 연장근무수당만 포함되어 있고 전월에 연장근무건에 대한 수당이  다음달 기타수당항목으로 들어옵니다.

(참고 저희는 급여가 매월 10일이며 급여는 선불성이고 기타수당은 전월분이 다음달에 나옴)

그럼 퇴직금 정산시 평균입금산출시 3개월 계산시 (여기는서는 회사에서 계산한 기타수당을  보면)

참고 : 기타수당일 매월 493,300원 동일함(22시간한도이므로)

2020. 4.20~2020.4.30 (11일)   급여 + 기타수당(없음).

2020.5.1 ~ 2020. 5.31 (31일)  급여+493,300

2020. 6.1 ~ 2020. 6. 30(30일) 급여+493,300

2020.7.1~2020.7.19 (19일)    급여 + 302,345(기타수당의 19일분)

기타수당을 위 처럼 계산했는데 맞는것인지요 ?  매월지급된 기타수당은 평균입금에 합산되는 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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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기타수당이 매월 동일하다면 4월 20일 ~ 4월 30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4월 20일 ~ 4월 30일,7월 1일~7월 19일 기간을 합해 493,3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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