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2020.08.30 19:10

다음과 같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봉근로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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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기본급 73,800,000

식대 1,200,000

총연봉 75,000,000

월봉 6,250,000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등)과 각종수당(식대,활동비,차량유지비등) 모두

총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취업조건으로 한다

 *연장수당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의 합계를 의미하며 계산의 편의상 매월 50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금액은 별도 지급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 내내 사실상 연장근로를 할 성격의 업무도 아니며 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악용하는 것 같아서요

급여명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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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내역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연장근무

학자금

6,150,000

100,000

0

0

0

직책수당

취재수당

연차수당

스급분

기타

0

0

0

0

0

항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질문입니다

 

1, 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성립하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76416/)

 

2, 이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1일 통상임금이 어떻게 게산되나요?

 

3,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30일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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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당사자 동의, 불리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위의 내용같이 정액급제, 정액수당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링크하신 내용과 같이 기본임금을 산정하면서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수당내역을 고정해서 지급한 형태라면 '고정수당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지급된 임금총액을 소위 기본급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2.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면 위의 기본급을 바탕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을 나누면 귀하의 통상임금(시급)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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