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부에 휴게시간이나 휴게실 유무, 근무시간등등 지켜지고 잇지 않다라고 말로만 하는것보다 근무할때 일지나 증거자료가 잇으면 좋다고해서
같이 제출하려고하는데 같이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하는데 나가게되면 대외비문서에따른 처벌을 받을수 잇다던데 그렇게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서를 준비해가야 노동부에서 현장으로 검사를 하러나오나요? 방문해서 감단직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휴게시간이나 휴게실 유무, 근무시간등등 지켜지고 잇지 않다라고 말로만 하는것보다 근무할때 일지나 증거자료가 잇으면 좋다고해서
같이 제출하려고하는데 같이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하는데 나가게되면 대외비문서에따른 처벌을 받을수 잇다던데 그렇게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서를 준비해가야 노동부에서 현장으로 검사를 하러나오나요? 방문해서 감단직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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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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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 2020.09.04 | 1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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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0.09.04 | 337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경비와 같은 감시적 근로자라면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필요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라도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와 익일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등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서가 아니더라도 핸드폰 촬영이나 녹취를 문서화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대외비 문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유출했다고 해서 징계가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면 반드시 대외비(?) 문서 뿐 아니라 CCTV, 동료증언, 동영상 촬영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