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업자 2020.08.31 10:51

 안녕하세요?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회사 폐업처리로 인한 도급계약 종료로

10월1일부터 계약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10월부터 근무했었고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상황인지알고싶습니다

또 급여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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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실직을 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급여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간과 액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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