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 2020.08.31 16:53

안녕하세요. 신규입사한 회사의 인사담당입니다.

입사한 회사가 인원수는 4~50명인데, 10개의 법인으로 소속이 나눠져있습니다.

(1개 법인당 4명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같은사무실에서 한회사로 근무하는데, 소속만 각자 다른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기준이 아닌 자체휴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년 18일(여름5일, 겨울3일, 설1일, 추석1일 + 8일) / 추가8일은 월에 1개씩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 경우 5인미만사업장이라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근로자수가 40명에서 50명이 근로제공한다면 형식상 여러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소속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에 편재되어 인사 노무 재무 관리가 이뤄진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2020.09.07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기간 1 2020.09.06 373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1 2020.09.06 106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05 422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2020.09.04 3684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4 317
산업재해 휴업급여 1 2020.09.04 30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9.04 285
근로계약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2020.09.04 26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20.09.04 1612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49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02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0.09.04 3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8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2020.09.03 52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2020.09.03 428
기타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701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