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9.03 17:24

저희 회사 규정상으로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한다.
출장명령을 얻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으며, 업무 결재권자인 팀장님과, 부장님은 월~금 평일에만 근무를 하십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직원이 불가피하게 당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결재는 다음날인 평일에 결재가 나게됩니다.

이경우 수당을 배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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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불가피하게' 당일 출장을 해야 한다해도 출장이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선집행, 후결제를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출장여비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을 다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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