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풍뎅이 2020.08.27 14:35

입금체불이 된 상황에서 퇴직을 하였고 3년이 지나 입금체불 채권이 만료가 되었네요. 그 과정중에 진정을 넣었고 합의를 봤지만 다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로 진정을 넣었고 진술하기 이전입니다. 이 때 회사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때 이행각서 형태로 합의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형사진행 후 사건번호를 받고 형사합의로 진행하는게 났는지.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행 각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를 회사대신 대표 개인으로 해도 되는지.

차용증으로 대신 해도 되는지(개인대 개인 관계) 이런 방법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느 임금체불액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합의의 경위, 이후 사업주의 합의사항 위반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로 진정을 넣었다 하였는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합의위반등을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경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종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한차례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무에 지급능력과 의지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주는 지급한다 약속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없다면 재차 합의위반이 반복될 것으로 이 경우 금액을 고려하여 소액체당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사건을 마무리 하고(미지급시 형사처벌 청원과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요청)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빠르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각서는 일반적으로 지급각서 및 차용증, 임금체불 확인서 및 지급계획서등으로 다양하게 명칭지어질 수 있으며 법인 회사일 경우 법인 인감등을 날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8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2020.09.03 52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2020.09.03 428
기타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701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9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47
기타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2020.09.03 375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49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0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2020.09.03 51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정산 1 2020.09.03 182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119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1 2020.09.03 2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8
휴일·휴가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2020.09.03 2358
기타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36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2020.09.02 862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54
근로계약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