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믿지말자 2020.08.27 17:35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법인 NGO (지방보조금)환경단체에서 2017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민간대표와 군의수장 그리고 상시 근로자는 사무국에 처장과 직원2명이 있습니다. 직원 두 명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사무처장은 군의 수장과 결탁되어 20년 넘게 근로계약서는커녕 직원들에게 갑질과 보조금 부정사용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던 금년 2월 빙부상중 기분이 나빴는지 사무실에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자로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매번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핑계로 내년에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제 작년 지방선거 때는 현 군수님 표를 찍지 않아서 군수가 저를 자르라고 했다며 6 개월가량을 저 뿐만이 아니고 주변 회원들에게도 자랑삼아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있다가 올2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보조금 부정사용을 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 하였지만 결과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지방보조금 횡령 및 배임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성상납, 금품수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군에서는 직원들과 분리는 못할망정 한 공간에서 몇 달째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저는 경찰수사부터 권익위원회 자료까지 정신적은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해고통지서를 날린 사무처장..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무단결근,퇴근)이랍니다. 사건 발생시 자의반 타의반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5월쯤 환경과에 경찰조사부터 너무 힘들고 연차도 없고 지금 사업도 못하고 있으니 무급으로 쉴 수 없겠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더군요..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급여를 받지 않고 쉬겠다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 걸리신 친정엄마의 입원과 저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무처장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연차가 없으니 무급으로 쉬겠다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규정상 무급처리가 안되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쉰 게 5월에 4개, 6월~7월에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통지를 보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은 거 권익위 공문관련해서 도청 방문 한 거 전부 결근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눈에 가시라 온갖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랬겠죠..

여하튼 팩트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5월부터~7월까지 7개 무단결근을 안했으면 좋아겠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서 이렇게 해고를 당해도 그냥 힘없이 당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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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단체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라는 불이익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이후 공익신고 내용과 단체의 해고 과정을 정리하여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해고 무효등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안을 지역언론 등에 제보하거나 해당 단체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제보하여 지역내에서 이슈화 하여 단체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이뤄지게 하여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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