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8.27 18:12

 답변감사합니다!


휴업수당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근무를 주5일 7시간씩하고있는데

주5일 6시간으로  강제 근로시간단축을 하게되면

1시간의 휴업수당을

시급 8530원의 70프로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포함금액 약10300원의 70프로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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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휴업으로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그 주에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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