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진진진 2020.08.27 23:54

2020년 8월 20일 일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를 받고 2020년 8월 22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9개월 근속하였으나 퇴직금 얘기도 없었고 받지도 못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9년 11월22일날 입사하였고 하루 9시간 평균 일하였으며 월급제로 받았고 평일로 주1회 휴무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당일 쉬어라고 통보가 왔었고 월급에서 그날치 일급은 빠졌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고 상여금으로 설날 떡값1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중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8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2020.09.03 52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2020.09.03 428
기타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701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9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47
기타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2020.09.03 375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49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0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2020.09.03 51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정산 1 2020.09.03 182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119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1 2020.09.03 2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8
휴일·휴가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2020.09.03 2358
기타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36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2020.09.02 862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54
근로계약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