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0.08.28 16: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데도 갑작스레 혼란스러워 계산방법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

일근직 = (월급여/각종수당포함 / 209) x 8 x 미사용연차일수

격일직 = (월급여/연장근로수당포함 x 12월) / 365일 x 미사용연차일수

질문1) 계산방식이 일근직=통상임금, 격일직=평균임금으로 봐야 될까요?

[근로기준법제60조5항]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취업규칙]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질문2) 만일 이렇다면 일근직의 연차수당 계산이 잘 못 처리되고 있는걸까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식은 바뀌어야 하나요?

일근직 = (월급여/각종수당포함 / 30일) X 미사용연차일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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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계산식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격일제도 원칙적인 평균임금 산정식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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