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스라이 2020.08.28 17:26

안녕하십니까 예정된 주휴일에 연차사용관련하여 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무급휴일, 주휴일이 있는 사업장입니다.(첫번째휴일은 무급, 두번째 휴일은 주휴일로 지정)

8월 15일 경우 광복절로 취업규칙 및 단협에 유급휴일로 지정, 또한 300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일요일, 화요일수요일, 목요일,토요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주의 2번째 쉬는 날이 금요일이므로 금요일은 주휴일로 예정되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자하는 바입니다. 

연차는 해당근로자의 공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변경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경우 예정된 주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하여 목요일에 주휴일로 지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사용시기 변경안내를 하여 주휴일로 지정하여도 되는지 법적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 근무스케쥴

근무 무급휴일 근무 근무 근무 주휴 근무
광복절(유급휴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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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는 7일이라고 하면서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주휴일 부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일을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휴일의 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근거를 두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얻은 경우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되므로, 목요일이 주휴일로 대체되었음에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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