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2주짜리 계약직근무중(4대있습니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번 근무가 끝난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면 이기회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들으려고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2주짜리 계약직근무중(4대있습니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번 근무가 끝난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면 이기회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들으려고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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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0.09.04 | 3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28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 2020.09.03 | 524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 2020.09.03 | 428 | |
기타 |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70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 2020.09.03 | 299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 2020.09.03 | 2447 | |
기타 |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 2020.09.03 | 375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49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9.03 | 440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 2020.09.03 | 5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정산 1 | 2020.09.03 | 18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119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1 | 2020.09.03 | 22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1 | 2020.09.03 | 618 | |
휴일·휴가 |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 2020.09.03 | 2358 | |
기타 |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36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62 | |
근로계약 |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02 | 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로써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써 이직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일용직이라면 동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진퇴사의 날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