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입사자가 하반기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서 반년정도의 월급을 소급적용 받게되는데요
연봉협상이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반년치의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일단 협상은 진행하고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상반기 입사자가 하반기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서 반년정도의 월급을 소급적용 받게되는데요
연봉협상이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반년치의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일단 협상은 진행하고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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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사 규정 1 | 2020.09.15 | 277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329 | |
근로계약 |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 2020.09.15 | 43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 2020.09.15 | 752 | |
해고·징계 |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0.09.15 | 592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1 | 2020.09.14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4 | 121 | |
기타 |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1 | 2020.09.14 | 731 | |
근로계약 |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0.09.14 | 557 | |
휴일·휴가 | 평일 대체로 휴무하고 일요일 출근 휴일수당 문의 1 | 2020.09.14 | 1381 | |
해고·징계 |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 2020.09.14 | 899 | |
해고·징계 |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9.14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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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2020.09.14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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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 2020.09.13 | 140 | |
근로시간 |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 2020.09.12 | 377 | |
임금·퇴직금 |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2 | 2542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48 |
1. 별도의 연봉계약을 맺어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봉계약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퇴사시점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