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발 2020.09.03 15:27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법인 등기에 등록되어계시고, 이사회 참석하시는 사내이사 한 분과 감사님 한 분의 급여를 이번달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같은 동네에 계시지만 다른 사무실(관계사)에 출근을 하시는데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ㅜ

참고로 급여는 각각 10만원, 2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가장 임금(보수)가 큰 사업장만 납부하면 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불가(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사 규정 1 2020.09.15 277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329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3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2020.09.15 752
해고·징계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0.09.15 592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1 2020.09.14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4 121
기타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1 2020.09.14 731
근로계약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9.14 557
휴일·휴가 평일 대체로 휴무하고 일요일 출근 휴일수당 문의 1 2020.09.14 1381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99
해고·징계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9.14 200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4 17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0.09.14 152
산업재해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2020.09.14 8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2020.09.13 140
근로시간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2020.09.12 377
임금·퇴직금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2 2542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