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금자씨 2020.09.03 16:11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좋은 사이트를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엄청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여서 명쾌한 해답을 얻길 바라지만

수많은 분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엔 너무 바쁘실 거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간단히 제 상황 설명을 드립니다

1. 지난 3월 일부 직원에게는 무급휴직(급여 0%) 통보, 일부는 반일제 근무 (저는 무급휴직)

2. 4월 한 달 출근 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받기로 결정하여 5~6월 재택근무 (급여 70%)

3. 지난 6월 경 사직을 제안받음

4. 남은 직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진퇴사를 유도하였으나 거절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나 해고가 발생해서는 안됨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연차수당 포기를 요구

재차 거절하여 결국 고용지원금 2개월 연장(7~8월)하나 연차수당은 포기하기로 구두합의


5. 고용유지 한 달 의무화로 인해 9월 한 달만 무급으로 처리하고 10월 퇴사 처리를 기대했으나

9~10월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유지의무기간 한 달 포함하면 12월 초 퇴사처리 가능성 언급

설마 했지만 실제로 신청을 하였고, 본인은 그 대상(9~10월)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동의서' 싸인을 요구

다만 9, 10월 퇴직금과 4대보험은 적용된다고 하였음


6. 막상 9월이 되니 3개월간 100% 무급으로는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본인은 근로자의 권리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를 당했으니 연차수당, 해고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처리받고 마무리


ㄱ. 해고수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ㄴ. 물론 구두로는 무급휴직에 동의한 상황이었지만 3개월간 무급휴직으로는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ㄷ. 심지어 실업급여 포기하더라도 해고수당+연차수당+퇴직금만 제대로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급적 다른 직원들 생각해서 회사랑 얼굴 붉히고 싶지는 않지만

당장 제가 살아야하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오지랖 같기도 하네요

회사를 괴롭히겠다, 피해를 입히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 보장 받겠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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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1달전 통보 혹은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영상해고이든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든간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은 별개의 문제로써 당연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해야 하고 이 시기에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1.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합의했다해도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수당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했다면 적법한 반납이 아닌 이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내용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도 마찬가지이고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로 신고해준다면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해지고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해고, 특히 경영상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명령도 가능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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