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 | 2020.09.15 | 872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 2020.09.15 | 337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 2020.09.15 | 1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 2020.09.15 | 5293 | |
임금·퇴직금 | 인사 규정 1 | 2020.09.15 | 277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329 | |
근로계약 |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 2020.09.15 | 43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 2020.09.15 | 752 | |
해고·징계 |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0.09.15 | 592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1 | 2020.09.14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4 | 121 | |
기타 |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1 | 2020.09.14 | 734 | |
근로계약 |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0.09.14 | 557 | |
휴일·휴가 | 평일 대체로 휴무하고 일요일 출근 휴일수당 문의 1 | 2020.09.14 | 1381 | |
해고·징계 |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 2020.09.14 | 901 | |
해고·징계 |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9.14 | 200 | |
임금·퇴직금 |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4 | 172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2020.09.14 | 152 | |
산업재해 |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 2020.09.14 | 88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 2020.09.13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사규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판례(2004다41217판결)나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06.29)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