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4:01

안녕하세요. 고만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로부터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만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측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후 "1임금지급기"까지의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게 되면 그 수리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기간의 확보를 위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최장 "1임금지급기"로 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그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직을 이유로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청구해온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지금은 이를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데 된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관계도 아닌 임금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당해 손해가 발생한 배경과 담당 업무 성격의 분석,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여부 및 적절한 조치,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당해 근로자의 책임성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가 사업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성만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당해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귀하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귀하가 맡은 업무의 성격(통념상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인지 아닌지, 사실상 그러한 하자가 관행적으로 있어왔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은 어떠한지,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관련 문서가 있다면 좋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게 귀하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귀하에게 일정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감해질 것이며, 완전 면책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만고민 wrote:
> 지난 6월 개인 사정으로 전회사를 그만 두고 지금의 회사로 전직하였습니다.
> (당시 前 회사에서는 전직을 만류 했으며 그래도 퇴사시에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 그런데 11월 1일 자로 내용 증명으로 손해 배상 지급요구 를 해 왔습니다.
> 제가 전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과실로 인한 손실과 업무 미결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 두어 회사의 이미지 손상및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 이였어요.
> 당시에 저는 회사의 담당 부서장으로 제직했었고(부서원 이라야 저 포함 1~2명이였지만)
> 업무 실수를 조금은 인정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상사로 공장장이 있었고
> 또한 이사도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결재를 득한후 집행 했습니다. 때로는 사장이 결재를 늦게
> 또는 하지 않을 때로 있어서 후 결재나 결재를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관래였구요.(품의 결재 하지 않은 것도 나중에 자금집행을 해 왔으니 까요)
> 회사를 그만 둘 때도 몇 번인가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사직처리 하지 않고 사직서를 공장장이 찢어 버렸어요. 나중에 그만둘 때는 사직서 제출 일자와 퇴직시까지는 22일 였어요.-- 특별히 근로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 그로 인해 손해 배상 청구는 부당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집사람도 불안해 하고 저도 왠지 개운찮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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