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08.25 17:47

수고하십니다

사내 조합원들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회원 조합원들 끼리  여러  정보들을  교환 공유하는  공간 입니다


주로  조합소식이나   근무중  사측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

일부  회원중에  밴드에  기재된  글과  사진들을  복사,켑쳐해   사측 관리자들에게  몰래  퍼나르는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의  책임있는  관리자는  이러한  정보메세지를  모두  확인 하고  있었으며,

의심은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측의  책임자와   면담중,

밴드에  기재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읽으며  문제 삼겠다고  압박,협박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글과  사진들을  허락도  없이  몰래  사측  관리자에게  퍼나르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없는지요 ?


이 밴드에서  활동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사측  관리자들에게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쾌 합니다

자유로운  조합활동의  일환이기도  한  밴드에 기재된  글들이 

사측 관리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분하고  불쾌감을  감출 수  없네요


밴드  공지란에도  분명히  당사자의  허락없이  글과  사진등을  외부로  퍼나르는  행위를  금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8.2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명백하게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거나 개연성 있는 증거자료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해당 밴드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밴드에 올라온 글을 사측 관리자에게 정보제공한 경우 해당 글의 내용에 개인의 초상권등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20.08.28 09:1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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