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 1.5배를 줘야 하는건가요?
취업규칙상에 유급휴일은 삼일절, 광복절,개천절로 되어있어서
저는 휴일수당 1.5배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적용시켜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8월 15일 토요일에 근무한 직원들은 유급휴일수당1.5배,
토요일 근무수당1.5배 두번 다 해줘야 하는거 맞는거죠?
8월 17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 1.5배를 줘야 하는건가요?
취업규칙상에 유급휴일은 삼일절, 광복절,개천절로 되어있어서
저는 휴일수당 1.5배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적용시켜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8월 15일 토요일에 근무한 직원들은 유급휴일수당1.5배,
토요일 근무수당1.5배 두번 다 해줘야 하는거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 2020.09.01 | 383 | |
임금·퇴직금 |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 2020.09.01 | 57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 2020.09.01 | 4688 | |
임금·퇴직금 | 장기무급휴직자 통상임금 산정법 1 | 2020.09.01 | 62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 2020.09.01 | 42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임금·퇴직금 |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 2020.09.01 | 791 | |
임금·퇴직금 | 수당에 관하여 1 | 2020.09.01 | 73 |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20.09.01 | 273 | |
근로시간 | 초과시간계산 1 | 2020.09.01 | 256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 2020.08.31 | 427 |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 2020.08.31 | 343 | |
임금·퇴직금 | 2년 근로자 1 | 2020.08.31 | 99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 2020.08.31 | 639 | |
휴일·휴가 |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 2020.08.31 | 3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는 경우 1 | 2020.08.31 | 667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80 | |
최저임금 |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8.31 | 336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조정자 연차 수당 계산 1 | 2020.08.31 | 881 | |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31 | 2379 |
1)8월 17일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관행상 임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 온 바 없다면 해당일에 유급휴일 근로에 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8.15 광복절은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되며, 토요일인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1주 40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것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중복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 56조제2항) 유급휴일근로이며 연장근로인 토요일 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