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란 2020.08.27 10:03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무중인 직원이 갑자기 구속되어 7월10일부터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분이 연락이 와서 구속됬다는 소식을 들었고 4개월형을 받아 교도소에 있고 억울하게 사기로 잡힌 상황이라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재판이 3개월후에 열리기 때문에 그이후에나 출근이 가능하다며

 근로자가 퇴소후에 계속 근무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7월급여일에 출근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고

회사에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구인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상황으로

사장님은 일단 퇴사처리하고 재판종결된후에 재입사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업무관련 자문을 받아 7월말일자로 해고통보서를 보냈고(결정이 늦어져 발송은 8월중순에 함)

 해고예고수당(한달분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출근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 통상해고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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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8.2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구속되어 현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취지가 구속등에 이르게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속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상 약정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해고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취업규칙등에 당연퇴직사유로 형사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혹은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는 경우등을 정해 놓고 있다면 구속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현실적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이라는 이유 때문입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범죄사실 등에 대한 징계취지의 불이익 처분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형이 집행되어 장기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고려했을때 사업장 사정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따란 2020.08.28 16:1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징계에 의한 해고는 아니고 항소후 재판이 이루어져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언제 출소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력부족으로 기다릴수 없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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