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2020.08.27 11:26

평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금 지급이 처음이라 어떻게할지 막막합니다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00.09.10 (DB가입자에서 DC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정산완료) 전환일자 : 2020. 03. 03

퇴사일 : 2020. 09. 30예정

월 지급 급여 : 4,800,000원 


1. 퇴직금계산DC형에 해당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라면 DC전환한 03. 03부터 임금총액인지, 아니면 올해 1월부터 퇴직월 9월까지의 총액인지 궁금합니다

-  올해 급여 지급 월수가 1년 미만이라도 12분의 1로 계산하는지요?

2. DB에서 DC전환시 전환일자로 부터 1년미만이라도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지급 해야하나요?

3.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만근이 되지 않으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4. DC형은 퇴직으로 발생되는 연차수당도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전년도 미사용으로 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으로 발생되는 연차수당 2가지 다 포함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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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산했다면 2020.3.3.~2020.9.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가 변경 되었을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사전까지 퇴직연금 종류의 변경 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액은 1년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비례하여 근속기간만큼 줄어 들겠지요.

    3)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중 미사용일에 대해 2020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수당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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