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8.27 11:33

최저시급과 식대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내년 최저월급인 182만 2,480원에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항목 구성을

기본급+식대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야근 발생시 야근수당 지급)

허나 회사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먹기에 식비가 따로 들지 않아서 급여 구성항목을 식대 없이 기본급 182만 2,480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182만 2,480원+10만원(비과세 식대)

2) 182만 2,480원 만 지급

2)로만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기본급과 10만원의 식대로 구성된 임금 체계에서 2021년 최저임금 산정시 식대액중

    2)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720원이며 월액은 209시간을 곱한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부터 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75원 이상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급여액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의 기본급 + 식대 45,325원(식대 10만원-54,675월)을 합하여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4) 따라서 X+45,325원/209=8,720원으로 내년 기본급은 1,777,15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식대액 10만원을 최저임금 산정시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급화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식대 최저한도 54,675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6)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식대 10만원을 기본급화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셔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식대를 폐지할 수 없으며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중 45,325원을 합하여 기본급을 1,777,155원으로 맞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83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2020.09.01 4688
임금·퇴직금 장기무급휴직자 통상임금 산정법 1 2020.09.01 62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2020.09.01 424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1 194
임금·퇴직금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2020.09.01 791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3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20.09.01 273
근로시간 초과시간계산 1 2020.09.01 256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27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3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9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2020.08.31 639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88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는 경우 1 2020.08.31 6676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80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36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조정자 연차 수당 계산 1 2020.08.31 881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376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