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A근로자 월 근무일 1일 부터 15일까지 근무
B근로자 월 근무일 16일 부터 30일 까지 근무하게되는데요
두 근로자에게 주어진 서비스 시간은 월 260시간입니다.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에 달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52시간 보다 많이 근무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근로자 모두 근무일 외 별도의 다른 근무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A근로자 월 근무일 1일 부터 15일까지 근무
B근로자 월 근무일 16일 부터 30일 까지 근무하게되는데요
두 근로자에게 주어진 서비스 시간은 월 260시간입니다.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에 달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52시간 보다 많이 근무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근로자 모두 근무일 외 별도의 다른 근무는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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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92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420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101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92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43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118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3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302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94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20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7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41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주 7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이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9시간에 달하므로 1주에 2일을 근무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