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달팽이 2020.09.01 14:24

최근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전 2012년도에 다니던 직장에서 가입했던 퇴직연금이 만기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도 7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지냈었는데...최근들어 한푼이 아쉽다보니 찾고 싶더라고요.


은행에서 준비하라는 서류 다 준비해서 개인 IRP계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전화가 오더니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안된다더군요. 그럴리가...제기억으로는 2년 가까이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은행가서 확인해보니 입사일이 2012년 05월 02일이고, 퇴직일이 2012년 12월 31일이랍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내가 헤깔려하는건가? 싶어 당시를 떠올릴만한 자료들을 찾아본결과 2011년 11월에 사무실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더군요. 그래서 조금더 정확히 하기위해 그 때 당시 급여를 받았던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해봤습니다. 역시나 저는 첫급여를 2011년 06월에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근거 자료로 제출하니 자신들의 규정으로는 건강보험 자격들실확인서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다보니 건강보험 가입도 입사 1년이 지난 2012년 06월 01일로 되어있었고, 퇴직연금도 1년이 지난 때부터 넣어줬던 겁니다. 물론 그 업체도 2013년인가 폐업신고가 되어있었고, 당시 사장님 연락처도 모릅니다.
저 퇴직연금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IRP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져야하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92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2020.09.10 2420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2020.09.10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2020.09.10 101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92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143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118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2020.09.09 153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3028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2020.09.09 303
휴일·휴가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0.09.09 3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2020.09.08 1694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2020.09.08 120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2020.09.08 1067
근로시간 52시간제 2 2020.09.08 23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9.08 441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