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18:02

안녕하세요 오경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로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셨겠습니다. 체불임금사건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영세하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가 가장 난감합니다.
일단,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차후의 문제라도 일정한 성의만 있으면 해결될 사건인데, 사업주가 자신의 최소한의 노력마저 기울이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 우선 체불임금의 내용과 지급독촉에 관한 내용을 최고장 형식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십시요.

2.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과 진정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등은 상기의 소개코너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사무소는 여기 세요.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도 있습니다.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경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10월27일 입사했는데, 월급이제대로 나오지 아니하여
> 2001년10월 13일 퇴사 하였으나 밀린월급 2001년 7월분 14만원과
> 8월 월급 559000원도 못받았고, 9월월급 50여만원
> 10월 월급 20여만원을 못받은 상태이며 퇴직금 50여만원
> 합하여, 200여 만원 정도를 받아야되는데 사장이
>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식으로 나오며
> 회사에 현재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은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 그냥다니지 왜그만두었느냐고 말하며 않주고있는 상태이며
> 공장 사업자등록도 다른사람명의로 돼어있으며 공장에있는 기계
> 들도 모두 자기 처남인 공장 차장 앞으로 해놓았기때문에
> 사장 본인은 집도 없고 월세사는 형편이라며 법적으로해도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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