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9:16
다시 문의드릴께요.
제가 월 106만원을 받으면서 2년 2개월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조업정지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어서 시간제 직원으로 일당 2만4천원
으로 1달에 48만원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를 4개월하고나서 실업급여를 받을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고용보험을 2개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서 이직한 후 곧,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셨다면 소득을 얻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4개월이 끝난 이후에,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를 끝낸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당시 지급받았던 평균임금수준, 고용보험가입 기간, 귀하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연 wrote:
> 안녕하세요!
> 26개월동안 월평균임금 106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 50만원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그 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고 한달에 48만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4개월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실업급여액은 24만원이 되는건가요?
>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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