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명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제(2001.11.1)부터 시행된 개정된 모성보호관련 법률(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 근로자는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해 당연히 부여해야 할 의무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산후에 45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최조 6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혜택을 받게 되므로 휴가가 종료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나머지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간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180일을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는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지급하는 30일 급여는 못 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규 wrote:
> 오늘부터 모성보호법 시행으로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 신문 내용을 보니 90일중 60일에 대하여 급여 지급여부가 정확하지가 않읍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그동안 출산에 대하여 휴가을 사용한 적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 잘 모르겠으빈다.....지금 내년 3월 출산예정인 직원이있는데...60일에 대하여
> 출산휴가을 사용한다면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당사 규정에 의한 것인지...아니면 급여..또는 기본금을 100퍼센트을 지급하는것인지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또 30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별도에 신청서나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