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6:14
오늘부터 모성보호법 시행으로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신문 내용을 보니 90일중 60일에 대하여 급여 지급여부가 정확하지가 않읍니다.
저희회사에서는 그동안 출산에 대하여 휴가을 사용한 적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빈다.....지금 내년 3월 출산예정인 직원이있는데...60일에 대하여
출산휴가을 사용한다면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당사 규정에 의한 것인지...아니면 급여..또는 기본금을 100퍼센트을 지급하는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30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별도에 신청서나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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