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1:37

안녕하세요. 이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1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다만, 1년간의 상여금 총액은 고정적이나, 그 지급시기가 바뀌므로 인하여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첫해에는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상여액수가 달라질 우려를 대비하여 1년간의 상여금 총액(450%)을 기준으로 3/12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상여금의 매월 평균치를 산입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상여가 450%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지급방식은 2001년 1월까지는
> 450%중 200%는 년도중에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50%는 익년도 1월에
> 지급하여 오다 2001년 2월부터는 450%중 300%는 년도중에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 나머지 150%는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산입여부에서 퇴직일자에 따라서
> 퇴직일 직전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안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상여가 450%를 초과하는
>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과거 1년간에 지급한 상여율이 정해진 450%를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한 초과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 450%만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초과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하지 않아도
> 되는지 여부와 또한 반대로 정해진 450%에 부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리오니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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