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상여가 450%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지급방식은 2001년 1월까지는
450%중 200%는 년도중에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50%는 익년도 1월에
지급하여 오다 2001년 2월부터는 450%중 300%는 년도중에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50%는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산입여부에서 퇴직일자에 따라서
퇴직일 직전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안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상여가 4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과거 1년간에 지급한 상여율이 정해진 450%를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한 초과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450%만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초과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또한 반대로 정해진 450%에 부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가 450%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지급방식은 2001년 1월까지는
450%중 200%는 년도중에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50%는 익년도 1월에
지급하여 오다 2001년 2월부터는 450%중 300%는 년도중에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50%는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산입여부에서 퇴직일자에 따라서
퇴직일 직전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안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상여가 4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과거 1년간에 지급한 상여율이 정해진 450%를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한 초과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450%만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초과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또한 반대로 정해진 450%에 부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